28일 국회입법, 법정 공휴일 민간에 확대 됐다. 하지만, 요양원의 근로자 수가 5인이상 50인 미만인 경우에 해당 돼 2022.1.1.부터 적용된다.
연간 15일의 유급휴일이 예상 돼, 놀 수 없는 구조의 요양원의 요양보호사들은 근무를 할 수 밖에 없고, 근무를 하게되는 법정유급효일은 250%의 가산 수당이 붙게돼 년 200만원 이상을 더 받게되는 것으로 예측된다. <저작권자 ⓒ 요양보호사Ֆ기독노동조합 출처 밝히고 사용 허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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