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요양보호사는 노인장기여양보험제도에 의해 봉사자, 가정 봉사원, 노인 돌보미, 생활 관리사, 요양 보호사. 제도별로 다르게 불리는 '돌봄'의 명단 말미에 '가족 요양 보호사'가 추가되었다.
이들은 노동법상 노동(근로)자인가, 아닌가?
가족을 위한 일은 엄격한 의미에서 대가 관계인 노동이라고 할 수 없다. 노동시간도 1주 15시간 이하로 계산되기에 근로기준법(노동기준법)상 노동자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하지만, 사회문제로 인식하여 사회보험인 국민건강공단에서 징수적 성격의 돈으로 장기요양센터와 계약을 맺고 임금을 받기에 노동자가 아니라고 할 수 없고,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향유하는 노조법상 노동자임은 자명하다.
날로 늘어나는 수명, 가족요양보호사의 노동(돌봄) 인정해야
아동기와 노인기만 합쳐도 거의 생애 절반 가까이 돌봄의 대상자이다. 성인기에도 각종 사고와 충격으로부터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는 것은 누군가가 끊임없이 우리를 돌보기 때문이다. 그 사람들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생애 주기별로 역할을 바꿔가며 수행하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활동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요양보호사는 물론, 가족요양보호사의 돌봄을 인정하고 이들이 존중하는 사회여야 진정한 복지 국가로 갈 수 있다. 가족요양보호사를 포함하여 요양보호사들도 스스로 단결하여 자 권리를 찾을 줄 알고, 저임금, 체불, 불합리한 시간외 수당 등 부당한 것에 대하여 항거할 수 있어야 한다. 이들의 지위향상, 노동조건의 개선 등 권리를 찾기 위해 대한민국요양보호사노동조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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